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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7월 24일: 117년 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

해양맨 2024. 7. 24. 00:00

역사 속 오늘, 7월 24일에 일어난 일:

1907년 - 한일신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1911년 - 잉카 제국의 유적인 마추 픽추 발견

1915년 - 미국 오대호 여객선 이스트랜드호 참사로 탑승자 848명 사망

1945년 - 부민관 폭탄의거 사건 발생

2010년 -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음악축제인 '러브 퍼레이드' 행사 도중 압사가 일어나 19명 사망, 242명 부상
2014년 - 에어 알제리 5017편 추락 사고로 탑승자 116명 전원 사망

 

오늘의 묵상: 한일신협약(정미7조약)과 정미칠적

1907년 7월 24일, 117년 전 오늘, 한일신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한일신협약'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7가지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늑약'이라고 부르며 제1, 2차 한일 협약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韓協約)이라고도 하며, '정미협약', '정미7조약', '제2차 을사 늑약' 등의 별칭이 있습니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입니다. 일본이 작성한 조약안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로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하였습니다.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대해 비밀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각부 차관의 일본인 임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고문 정치에서 차관 정치로 전환되었으며,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인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한국인 대신들은 형식적인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미칠적은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7월 24일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협약 또는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의 일곱 친일파를 가리킵니다. 우연하게도 1907년 7월, 정미7조약, 정미7적이라는 7777의 조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미칠적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군부대신 이병무, 

탁지부대신 고영희, 

법부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내부대신 임선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정미칠적

 

 

한일협약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빠른 한국의 부강을 꾀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는 이를 구별한다.
제4조 한국 고등 관리를 임·면관할 때에는 통감의 동의를 받은 뒤 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지 아니한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은 폐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인물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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