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제도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납세자가 내는 사회보장 세금(Social Security Tax)을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Pension)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납세자는 소득에 기준하여 사회보장 세금을 일정 액수까지 내게 되는데, 2024년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한도액은 $168,600이다. 즉, 백만 불을 벌어도 이 한도액까지만 사회보장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으면 국가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들어야 한다.
사회보장 세금은 소득의 6.2%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6.2%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12.4%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 세금 외에 메디케어(Medicare)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은 은퇴 후 국가(연방정부)에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어 세금은 고용주와 본인이 각각 1.45%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2.9%를 부담해야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소득자 즉 개인 소득이 20만 불(미혼) 혹은 25만 불(부부 공동)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0.9%를 더 내야 한다. 이것은 201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고소득자의 세금 기여를 늘려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Medicare Tax)는 근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단순 임대나 이자 및 배당 수익 등은 근로 소득이 아니므로 이러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청소, 관리, 운영 등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 소득으로 간주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사회보장세 + 메디케어 세 합산 15.3%)가 적용될 수 있다.
2. 만기 은퇴 연령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사이에 받을 수 있다(아래 표 참조). 이 연금은 빠르면 62세부터도 받을 수 있지만 만기 은퇴 나이보다 1년 일찍 받게 되면 6%가 줄어든다(매월 0.5%씩 감소). 만약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인데 62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30%가 줄어든 70%만 평생 받게 된다. 반대로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연금을 받기로 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받는 액수가 일정 퍼센트만큼씩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줄어든 액수를 일찍 받기 시작하여 남은 여생 동안 받는 것과, 늘어난 액수를 늦게 받기 시작하여 남은 여생 동안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까...
참조: https://www.ssa.gov/pubs/KOR-05-10024.pdf
3. 연금에 대한 세금
다른 소득이 없고 오로지 사회보장연금만 받는 경우, 사회보장세는 절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연금 및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때는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 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추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를 계속 내야 한다.
또한 연금 외에 다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가 사회보장연금에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추가 소득이란 근로 소득, 자영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주는 사람이 부담하며,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증여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조정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에 따라 결정되는데, MAGI는 다른 추가 소득에 사회보장연금의 50%를 더한 금액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MAGI는 오로지 사회보장연금의 50%로만 계산된다.
부부 공동 신고 기준으로:
MAGI $32,000 이하: 사회보장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MAGI $32,000 초과, $44,000 미만: 연금의 50%까지 소득세를 내야 한다.
MAGI $44,000 초과: 연금의 85%까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면:
(1) $48,000의 사회보장 연금만 받는다면, MAGI가 $24,000($32,000 미만)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48,000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10,000이라면, MAGI가 $34,000이 되므로, 연금의 50%인 $24,000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3) $48,000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20,000이라면, MAGI가 $44,000이 되므로, 연금의 85%인 $40,800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과 동일하다.
윗 예 (3)의 경우, 연금의 과세분 $40,800과 다른 소득 $20,000을 더하면 총소득은 $60,800이 된다. 아래표에 따르면, 첫 $22,000에 대해서는 10% 세율, 나머지 $38,800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세는 $6,856이 된다.
2023년 연방 소득세율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0%: $0 ~ $22,000
12%: $22,001 ~ $89,450
22%: $89,451 ~ $190,750
24%: $190,751 ~ $364,200
32%: $364,201 ~ $462,500
35%: $462,501 ~ $693,750
37%: $693,75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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