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3월 19일: 162년 전, 진주민란의 저항정신
역사 속 오늘, 3월 19일에 일어난 일:
1279년 - 원나라와 남송 간의 애산 전투가 원의 승리로 끝나며 남송이 멸망했다.
1862년 - 진주민란이 일어났다.
1882년 -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착공되었다. 141년째 아직도 미완성이며, 2026년에 완공 예정.
1917년 -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퇴위했다.
오늘의 묵상: 진주민란의 저항정신
1862년 3월 19일, 162년 전 오늘, 경상도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진주민란(진주 농민 항쟁)은 조선 철종 13년(1862년), 백성들이 진주에서 일으킨 반관숙정 운동으로 같은 해에 일어난 임술민란 (임술 농민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진주민란의 직접 동기는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의 불법 탐학이었는데, 그가 부임한 이래 농민을 수탈한 금액이 최소 4만∼5만 냥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진주목의 *도결(都結: 관청에서 거두는 토지세) 8만 4000여 냥을 일시에 호별로 배당해 거두려고 했으며, 우병영(右兵營)에서도 *환포(환곡과 군포) 7만 2000여 냥을 농가에 분담, 강제로 징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세도정치기에는 *삼정(전정, 군정, 환정)이 문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파탄 지경에 빠졌던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다달았을 때, 진주의 탐관오리 백낙신의 횡포에 그 지역에 사는 몰락양반 유계춘과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서쪽에 있는 수곡장터를 휩쓸고 이어 덕산장터로 몰려가서 철시(파업투쟁)를 강요했습니다. 점점 위세를 떨치게 된 농민 시위대는 스스로를 ‘초군(樵軍: 나무꾼 조직)’이라 부르면서,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나 농기구를 쥐고 구름처럼 진주성으로 몰려갔습니다.
하룻밤을 성밖에서 지새운 농민 봉기군은 19일 우병사 백낙신과 목사 홍병원으로부터 환곡과 *도결을 혁파한다는 각서를 받아 냅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은 부정 관리로 손꼽히던 권준범과 김희순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농민 시위대는 자진 해산하기까지 4일 동안에 부정 향리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4명을 타살하고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 평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부호들을 습격해 23개 면에 걸쳐 126호를 파괴하고 재물을 빼앗으니, 그 피해액이 모두 10만 냥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약 3개월에 걸쳐 이 민란이 수습되었는데, 그 처벌 상황을 보면 농민 측은 효수 10명, 귀양 20명, 곤장 42명이었고, 관리 측은 귀양 8명, 곤장 5명, 파직 4명이었습니다.
이 민란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다른 지방의 농민을 자극해 이 해에 전국에 걸쳐 30여 개 지역에서 농민이 봉기하니 이것을 임술민란 (임술 농민 봉기)이라고 합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田政)은 조선 시대에 토지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뜻하며, 군정, 환곡과 함께 삼정이라 해서 이 세 가지가 문란해지면서 삼정의 문란이라 불렸습니다.
*군정(軍布: 군포)은 병역 의무자인 일반 양민 남정(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입니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이 부담한 베[布, 포목]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삼정)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정(還穀: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습니다. 환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여곡의 10%를 이자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뒤이어 모곡의 10%를 회록 하여 경비에 사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환곡 제도의 변질은 19세기 중반 민란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도입한 세금 징수 방식으로, 전세와 대동세, 군포, 각종 잡세들을 모두 토지 결수에 맞춰 징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농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의 소유량에 맞춰 세금을 할당하는 도결로 인하여 세금의 신분적 성격이 약화되고 재산세적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세금 징수를 각 지역 관청에 맡기는 대신 중앙 부서에서 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탐관오리들이 횡령등으로 결손 된 환곡분을 토지에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부족한 지역 재정을 추가로 징수하였으므로 농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