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탄핵 역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에 이어 윤석렬이 2025년 4월 4일 자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이승만이 탄핵당한 것을 감안하면,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파면은 세 번째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최순실 국정 개입 등 국정논란으로 2016년 12월 탄핵 소추, 2017년 3월 탄핵 인용 → 파면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2004년 야당의 정치적 반대와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탄핵 소추되었지만 탄핵 기각 → 복귀 (탄핵 실패)
최규하 대통령 (1979–1980)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실권이 상실되며 1980년 8월 자진 사임 (하야)
윤보선 대통령 (1960–1962)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에 협조하다가 1962년 3월 자진 사임 (하야)
이승만 대통령 (1948 –1960), 헌정 이후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후 국민의 거센 저항(국민 탄핵)으로 하야 후 하와이 망명
이승만 대통령 (1919 –1925), 임시정부 시절
미국에 위임통치를 요청하는 등 독단적 행동과 소통 부족으로 1925년 임시정부 국무원에서 탄핵 결의로 파면
대한민국 이전에도 강제로 폐위된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재위 1494–1506)
폭정과 사치, 무오사화·갑자사화 등으로 인한 신하들의 반발로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 → 강화도 유배
광해군 (재위 1608–1623)
인목대비 폐비 시도, 형제 숙청 등으로 인해 불만 고조되자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 → 제주도 유배
단종 (재위 1452–1455)
어린 나이에 즉위되었으나 숙부 수양대군(세조)의 쿠데타로 세조에게 양위 (사실상 강제 폐위)되고 후에 사사됨
고종 (대한제국 황제, 재위 1863–1907)
일본의 압박과 내부 정세로 인해 1907년 순종에게 양위 (사실상 강제 퇴위)
미국에서도 3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지만, 파면된 역사는 없습니다.
1. 앤드루 존슨 (Andrew Johnson) 1865–1869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 후 승계)
의회의 승인 없이 국방장관을 해임한 혐의로 1868년 하원 탄핵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탄핵 부결 → 파면 실패
2. 빌 클린턴 (Bill Clinton) 1993–2001
르윈스키 스캔들로 위증죄, 사법 방해죄로 기소되어 1998년 하원 탄핵 가결, 1999년 상원에서 탄핵 부결 → 파면 실패
3.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2017-2021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탄핵당한 대통령)
2019년 첫 번째 탄핵: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대가로 바이든 조사 요청한 혐의로 하원 탄핵 가결 → 상원 부결 → 파면 실패
2021년 두 번째 탄핵: 1·6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임기 말에 하원 탄핵 가결, 퇴임 후 상원 부결 → 파면 실패
하야의 경우: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1969–1974
워터게이트 사건: 민주당 본부 도청 + 증거 은폐로 탄핵 직전까지 진행, 1974년 자진 사임,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자진 사임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