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하도록 활주로 접근 및 착륙 유도용 계기착륙장치(Instrument Landing System: ILS) 가운데 하나가 로컬라이저(Localizer: LLZ, 방위각 시설)이다.
로컬라이저는 조종사에게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항공기의 수평 위치를 제공한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되며, VHF(Very High Frequency) 108.10 ~ 111.95 MHz의 고주파수로 무선송신하는 시설이다.
로컬라이저는 전파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지대를 세워 높은 곳에 설치하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동체착륙 등 비상착륙에 대비하여 활주로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비행기와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토록 되어있다.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 끝단에서 로컬라이저까지의 종단안전구역이 199m로 의무규격인 90m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07년 개항 당시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지반이 연약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했으며, 2023년에는 개량 공사를 통해 기존 구조물 위에 두께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것이 화를 초래했다.
이번 무안공항의 제주항공의 참사는 여객기가 이 콘크리트 기초에 충돌하는 바람에 폭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2023년 로컬라이저 기초개량 당시 '로컬라이저의 구조물은 비행기와 충돌 시 비행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쉽게 부서지는 구조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면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위반 여부는 참사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다. 비상시 항공기가 활주로 앞뒤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비워두는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규정과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쟁점이 됐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 설치),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규정을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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