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별 구분법연령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시대, 나라,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나이별 구분은:유년/영유아 (0세 ~ 5세)유소년/어린이/아동 (6세 ~ 12세, 초등학생)소년/청소년 (13세 ~ 18세, 중고등학생), 18세 이상은 법적 성인청년 (19세 ~ 30세, 성인 초반), 39세까지 연장 가능중장년 (30세 ~ 64세), 특히 40-49세는 중년, 50-64세는 장년으로 불림노년 (65세 이상)준고령 (65세 ~ 74세, 활동적 노인)고령 (75세 ~ 90세, 비활동적 노인)초고령 (91세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적용되고,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이다. 그러면 20세는 청소년인가 청년인가? 유엔에서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