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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행복

한국 방문/여행 시 구비 서류

해양맨 2022. 11. 2. 23:31

1)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가려면 이제는 (2021년 5월 이후)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라고 하며 온라인으로 k-et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2년간 혹은 여권 만기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 여행 허가서로 체류 가능한 기간은 90일입니다. 전자 여행 허가 대상 국가 및 체류 기간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국가 및 체류 기간  

 

경비는 만원 (~$9.00)이며 시간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3일도 걸린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신청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공식 한국-전자 여행 허가 (K-ETA)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어떤 항공사 웹사이트에서는 허가대행 업체로 링크를 걸어놔서 웃돈을 주고 신청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가려면 이제는 전자 여행 허가서를 소지해야한다. 한번 신청하면 2년간 혹은 여권 만기일까지 유효하며 신청및 결과 조회는 https://k-eta.go.kr/portal/apply/index.do 혹은 윗 화면 클릭!

 

신청서류는 간단하지만 증명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용량이 100Kb 이상이 되면 등록이 안되므로 용량을 줄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진은 핸드폰으로 가급적이면 하얀색 배경에서 찍으면 됩니다.  

 

여권의 첫 페이지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옵션이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유튜브를 참조하십시오: K-ETA 신청절차

K-ETA 신청절차

2) 이제는 Q-Code는 필요 없습니다.

2023년 7월15일부터 코로나·엠폭스에 대한 큐코드(Q-CODE) 제출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에볼라,  메르스, 콜레라 등의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 큐코드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용 화면: 2023년 7월15일부터 코로나·엠폭스에 대한 큐코드(Q-CODE) 제출 의무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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