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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8월 7일: 10년 전, 주민등록번호 요구/제공 금지

해양맨 2024. 8. 7. 00:00

역사 속 오늘, 8월 7일에 일어난 일: 

1434년 - 물시계 자격루 완성

1903년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서 최초의 재미한인단체인 신민회 발족
1983년 - 북한 조종사 손천근, Mig-21 몰고 한국 귀순 (8월 20일 중화민국으로 망명)
1993년 - 대한민국이 건조한 두 번째 잠수함 `최무선호', 대우 옥포조선소서 진수

1999년 - 대한민국 첫 냉동난자 수정 아기 탄생
2002년 - 콜롬비아 신임대통령 취임식장 인근서 폭탄테러, 17명 사망

2014년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나 제공이 금지되다.

 

오늘의 묵상: 주민등록번호 요구/제공

2014년 8월 7일, 10년 전 오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금지되며 민간 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입니다. 10개월 전인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주민등록증 발급 필요성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잘 쓰였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2014년 8월 7일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보면, [법령에서 규정한 근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남발하다시피 사용됐던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1968년 11월 21일 주민등록증 발급 첫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제1호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1975.7.25] 이후이며, 개정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첫 여섯 자리는 지역코드로, 11010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이었습니다. 뒤 일곱 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여섯 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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