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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9월 8일: 75년 전, 해방 후 미군의 인천상륙 (맥아더 포고문)

해양맨 2023. 9. 8. 00:00

역사 속 오늘, 9월 8일에 일어난 사건은:

 

1858년 - 무굴 제국 멸망. 이후 인도는 영국 식민지로 편입되다
1941년 - 제2차 세계 대전: 독일이 소련의 레닌그라드에 대해 포위공격 시작 (이 포위는 900여 일간 계속)
1942년 - 일본, 〈조선 목재 통제령〉 시행규칙 공포 시행
1944년 - 제2차 세계 대전: 독일이 V2 로켓으로 런던 공격을 시작하다
1945년 -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다
1951년 - 제2차 세계 대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대일강화조약 체결 (일본 주권 회복)
1966년 - 대한민국과 일본 국교 정상화 이후 첫 양국회담인 한일각료회의 서울서 개최
2014년 - 필리핀 남부 마긴다나오 주에 연일 이어진 폭우로 이재민 15만 명 발생
2022년 -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사망

 

오늘의 묵상: 해방 후 미군의 인천상륙 (맥아더 포고문)

1948년 9월 8일, 75년 전 오늘 해방 후 남한의 통치를 위하여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건준)도 같은 날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자주적으로 담당할 정부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과 9월,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각각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에 앞서 북한에 먼저 들어간 소련군이 1945년 8월 25일 발표한 포고문은 "해방을 축하한다. 너희들의 건국 준비를 돕겠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북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정권을 맡겨도 자신들의 위성국가가 되리라는 확신이 소련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1945년 9월 7일 맥아더 포고문이 발표되고, 9월 8일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인천을 통하여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9월 9일 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됩니다.

 

당시 극동아시아의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는 미군이 직접 한반도 통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을 엄정하게 밝힙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패전국 일본땅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돕기 위하여 남한에 주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점령하다 (Occupy)라는표현을 쓴 매우 무례한 포고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점령'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한국은 참석도 못한 채, 일본과 미국이 9월 9일 한반도의 통치권 이양문서에 서명한 것처럼,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을 일본에게 강조하기 위함도 있으리라 봅니다. 포고문 가운데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는 문구에서 승전국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를 점령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시 해방 후 남한에는 이권다툼으로 갈라져있었고, 그 틈에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불만을 품은 대지주와 친일파로 몰린 지식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몰려와 남한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남한에 자본주의와 반공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점령하에 미국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의 'Occupy'를 '점령'으로 번역하여 미국이 한 때 한국을 점령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포고문 중 제4조에는 'Occupation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점령'이 아니라 '직업' 혹은 ''업무'로 번역됩니다. 이렇듯이 'Occupy'는 '점령하다'외에도 '자리를 차지하다', '거주하다' 혹은 '주둔하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호적인 의미로는 '주둔하다'가 맞겠고, 적대적인 의미로는 '점령하다'가 맞겠지만, 포고문 작성 당시, 일본의 식민지를 차지하고 일본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은 승전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포고문 제2조에 명기한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자들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하라'는 조항때문에 친일파들이 살아남게 되었고 이것이 친일파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주둔 (점령)했던 미군은 1949년 철수하고, 1950년 한국전쟁에 유엔연합군으로 참전했다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조약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주한 미군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이라고 합니다. 주한 미군은 현재 약 2만 8천여 명으로 대한민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방어를 책임지고 있으며 총사령관은 미 육군 4성 장군입니다.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통치권 이양문서에 서명하는 아베 노부유키 조선총독. 미국의 존 하지 중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아래 여러 국가 군대 간에 오래 행해져 왔던 무력 투쟁을 끝나게 하였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하여 조선 인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령준수가 필요하다. 

 

나에게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항을 발표한다.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
제2조 -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들과 고용인 또는 공공복지와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및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 주민은 나와 나의 권한 하에서 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 주민의 재산소유권은 존중한다. 주민은 나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라.
제5조 - 군정 기간에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같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나 혹은 나의 권한 하에서 발표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될 사항을 명기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작성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1945년 9월 7일 발표한 맥아더 포고문 제 1호 원본

 

GENERAL HEADQUA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PROCLAMATION No. 1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General of the Army of the United State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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