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2월 26일에 일어난 일:
1991년 - 오전 2시, 소련이 해체되었다.
1996년 - 김영삼 정권, 노동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하다.
2004년 - 인도양 해일 대지진이 일어나 인도네시아외 13개국에서 23만 명 사망.
2006년 -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송유관이 폭발해 260여 명이 사망하다.
2011년 - 이희호와 현정은 등 조문단 18명이 김정일 조문을 위해 북한 방문.
오늘의 묵상: 노동법 날치기 통과
1996년 12월 26일, 27년 전 오늘 김영삼 정권의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을 국회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에 야당에 아무런 고지 없이 신한국당 의원들만 단체로 버스에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안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수사권 등의 항목을 부활시킨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7분 만에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노동법 날치기 파동'은 당시 거대 여당이었기에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문민정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여론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까지 터지면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던 문민정부는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하여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안은 경기침체로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고치려는 의도로 기업의 투자유치와 경영에 유리하도록,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노동법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정리해고 허용,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동일사업장 내 대체근로 및 신규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허용은 사측에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며,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이며, 대체근로나 신규하도급 허용은 노조 파업시 인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임시직을 활용하여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도 문제가 되었는데 노동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보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했고 이 파동 이후 40일간 약 35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6월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마침내 여야가 다시 합의하여 "노동정치활동금지 규정삭제,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 시행 2년 유예" 등을 끌어내면서 1997년 3월 10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정국의 변환을 노린 노동법 개정안은 잘못된 처리로 인해 오히려 문민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였고, 노동자 총파업으로 생산 2조 원, 수출 3억 3,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1997년 연말에 터진 IMF 사태(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노동법 불법 개정 파동 이후 운동권 단체들은 장외투쟁과 총파업만으로 정국의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고, 온 나라가 총파업까지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독자적인 정당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노협) 초대 위원장을 지내고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권영길이 있습니다. 그는 대선 3번, 총선 3번, 도지사 재보궐까지 총 7회 출마하였지만 국회의원만 두 번 당선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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