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인 인물이 되기를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자세히보기

오늘의 묵상

제주 남쪽 해역 제 7광구를 지킵시다

해양맨 2023. 1. 27. 09:03

제주도의 남쪽 해역에 제7광구라고 있습니다.

1968년도 UN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출처: 아래 유튜브 영상 화면 캡쳐

 

이곳은 지형학적으로는 일본과 더 가깝지만 당시 국제 해양법상으로는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한민국 해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하고 단독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지만

일본이 산업차관을 포함하여 시추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1978년 6월 22일 양국 간에 협정을 맺어 제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Z: Joint Development Zone)이 되어

50년간 양국이 같이 개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일곱 개의 시추를 진행하면서

해저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1986년 돌연히 일본이 시장성이 없다며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해양법이

200해리 (370km) 안에 있는 해역을 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7광구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것이 되며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6월 22일 이후에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100% 챙길 수 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제7광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제7광구는 지하자원확보나 전략적 측면에서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지키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힘써야 함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이 문제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가의 제안을 빌리자면 국제해양법보다

양국 간의 이해하에 오래전에 이루어진 협약이 우선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일 공동개발 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2028년) 전 세계에

이 지역을 1978년부터 한일 양국이 같이 개발해 왔고

비록 일본의 미온적인 참여로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동안 한국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협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협정기간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 이전에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 날이 지나면 연장을 못하고 2028년에 협정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가 끝]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금이라도 잘 대처하여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도

꼭 필요한 이 지역을 지혜롭게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7광구 문제에 관한 청원

 

https://www.youtube.com/watch?v=uYqMXI5XP2s&ab_channel=%EC%85%9C%EB%A1%9D%ED%98%84%EC%A4%8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