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13일에 일어난 일:
1204년 -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다.
1598년 -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하다.
1941년 -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다.
1987년 - 대한민국 정부와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다.
오늘의 묵상: 4·13 호헌 조치
1987년 4월 13일, 37년 전 오늘,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묵살했습니다.
'호헌'이란 '현재의 헌(憲)법을 보호(護)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두환은 이 조치를 통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하기를 바랐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따라서 개헌 논의는 잠시 미루고 현행 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뽑고, 개헌 논의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인 88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즉,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렸던 대통령 간선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공 헌법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7년).
4.13 호헌 조치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던 전두환의 최악의 실수로, 사실상 전두환 정부를 끝장낸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국민들은 전두환이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아 크게 반발했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전두환 정부가 이한열의 후두부를 최루탄으로 피격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 및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6.10 범국민대회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맞서면서 집회는 거리 시위로 바뀌었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적 저항에 견디다 못한 전두환 정부는 결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6.29 선언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4.13 호헌 조치가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자충수가 되어버렸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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