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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6월 22일: 59년 전, 한일기본조약 체결

해양맨 2024. 6. 22. 00:00

역사 속 오늘, 6월 22일에 일어난 일: 

1815년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워털루 전투 패배 이후 퇴위. 이로서 프랑스 제1제국은 완전히 멸망하였다.
1940년 - 프랑스가 나치 독일과 휴전 협정 체결. 프랑스 전 영토의 3/5이 추축국 지배하에 들어갔다.
1941년 -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하면서 독소전쟁이 발발했다.
1944년 - 소련이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했다. 위의 바르바로사 작전과 같은 날짜인 것은 그에 대한 보복의 의미.
1965년 -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오늘의 묵상: 한일기본조약 체결

1965년 6월 22일, 59년 전 오늘,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일기본조약 복제본.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총칭하여 한일기본조약이라고 합니다.

 

한일기본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 및 중국 공산권의 팽창에 대항하는 지역 협력 제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이 전후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이 1949년 공산국가로 전환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동반자로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에 대한 봉쇄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의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양국에 대해 회담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조약 체결을 위한 한일회담은 14년 동안 곡절을 겪어왔으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도 두 나라 모두에서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제1차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 본회담을 갖었으나, 재산 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평화선 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도 “일본의 36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일본 대표의 망언으로 인해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습니다.

 

5년 후에 열린 제4차 회담은 1957년 말의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시작되었으나 재일교포의 북송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에 의해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시작된 제5차 회담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부에 의해 1961년 10월 20일 재개된 제6차 회담에서 급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62년 11월 12일 도쿄에서 한국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 간의 비밀 회담에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가 타협점에 도달하여 메모를 교환하게 됨으로써 회담이 급속히 진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의 학생 시위를 필두로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가운데 회담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12월 7일 다시 속개되었습니다. 1965년 2월 20일 일본 외무장관이 방한하여 기본 조약을 가조인하고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됨으로써 완전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1965년 6월 22일 동경 일본 수상 관저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한일협정에 정식 조인했다.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 관계를 개설하고 경술국치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일 청구권 문제·어업 문제·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외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 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은 양국 연안 12해리의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 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 규제 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통해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966~1975년에 걸쳐 도입된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이 인정되나, 그 액수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내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6년간 강탈해 간 한국의 문화재를 오히려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업문제’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되었습니다.

 

아무튼 장장 14년간 총 7차례에 걸친 한일회담은 드디어 59년 전 오늘 한일협정을 타결지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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