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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7월 1일: 76년 전, 대한민국 국호 제정

해양맨 2024. 7. 1. 00:00

역사 속 오늘, 7월 1일에 일어난 일:

1863년 - 미국 남북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게티즈버그 전투 시작 (7월 3일까지)
1867년 - 캐나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1916년 - 1차 세계대전: 양군 합쳐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솜 (Somme) 전투 시작 (11월 18일까지 지속)

1948년 -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정

1967년 - 유럽 공동체(EC) 결성

1997년 -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됨
2010년 -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

 

오늘의 묵상: 대한민국 국호 제정

1948년 7월 1일, 76년 전 오늘, 대한민국 국호가 제정되었습니다.

 

고종은 1897년 청나라로부터 독립국임을 표방하기 위해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개칭했습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되면서 13년 만에 멸망하였고, 일제는 대한제국 대신에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라고 거듭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수천 년 지속되어 온 군주제를 민주제로 전환시켰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의회에서는 국호를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30명의 제헌의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제헌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거론된 국호는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등이었습니다.

 

1948년 6월 7일, 헌법 기초 위원회의 투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마침내 30명의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일, 제헌국회에서 2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명으로 드디어 '대한민국'이 국호로 가결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하며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을 넘겨받아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광복 후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망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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