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9월 10일에 일어난 일:
1919년 - 제1차 세계 대전: 생제르맹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와해되다
1952년 - 독일, 이스라엘과 배상협정 조인. 이스라엘은 유대인 대학살의 배상으로 34억 마르크를 받음
1976년 - 유고슬라비아(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상공에서 영국과 유고슬라비아 국적 여객기가 충돌하여 176명 사망
1996년 - 배타적 경제수역(EEZ) 법 발효
2011년 - 배타적 경제수역(EEZ) 법 발효한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
오늘의 묵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법 발효
1996년 9월 10일, 28년 전 오늘, 배타적 경제수역(EEZ) 법이 발효됐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기존의 12해리로 사용하던 연안국의 독점적 경제 주권을 200해리 범위까지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1994년 12월 발효)에 따른 수역을 말합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영해는 기존의 3해리(5.5km)에서 12해리(22.2km)로 늘어났으며,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200해리(370.4km)로 결정되었습니다.
EEZ 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백 해리까지의 범위 내에서 해저 및 그 상부수역과 하층토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약 33만㎢의 주변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확보하는 등 EEZ 내에서 해양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 이 법에 따라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수역 내에서 인공섬이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관할권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도 반경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역이고 그 밖은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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