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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9월 11일: 105년 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통합 출범 (건국절 논란)

해양맨 2024. 9. 11. 00:00

역사 속 오늘, 9월 11일에 일어난 일: 

1919년 - 대한민국 임시 정부 통합 출범
1945년 - 남북분단으로 경의선 철도 운행 중단
2001년 - 9·11 테러: 알카에다의 테러리스트, 미국 여객기 4대를 납치해 자살테러로 2,977명 사망
2011년 - 일본정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오늘의 묵상: 대한민국 임시 정부 통합 출범 (건국절 논란)

1919년 9월 11일, 105년 전 오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통합 출범하며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원칙하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통합 임시 정부 수립 과정.

 

당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헌법은 1919년(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같은 해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공포한 것입니다. 

 

건국절 논란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고려할 때 1919년 (3월 1일, 4월 11일, 혹은 9월 11일)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개최되고 있다.

 

아래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이 실린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따르면, 발행일이 1948년 9월 1일이 아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을 대한민국의 개국 원년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관보 1호.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을 대한민국의 개국 원년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의 결과로써 같은 해 4월 11일 수립되었고, 9월 11일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되었으므로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1919년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해를 건국년으로 삼지 못하고 29년이 지난 1948년을 건국년으로 지켜왔을까요?

 

첫째,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국가 구성의 3요소인 국토, 국민과 주권을 상실했고 국적도 일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인정한다면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이나 한일병탄조약은 강제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고 무효임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의 35년간 식민통치는 불법이었으며, 주권이나 국토를 법적으로 상실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즉,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일본 국기를 달고 뛸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한제국 국적을 잃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 국적을 가졌던게 아니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일본인과 동등한 국민의 권리를 갖기는 커녕,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식민지 나라의 국민으로서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임시정부를 수립했지만 아직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계속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불법과 강압적으로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독립전쟁이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국제법적 상 망명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독립투쟁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당시 임시정부가 주도했던 각종 무력 독립투쟁은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행위로 국제적인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독립을 선포하면서 임시 망명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19년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모를까, 우리가 자진하여 1919년을 건국년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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