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1099 양식(독립 계약자 소득 신고)과 W-2 양식(피고용인 소득 신고) 중 어느 쪽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 1099와 W-2 차이
1099 양식:
1099 양식은 주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프리랜서, 자영업자(Self-employed) 등 비고용 소득을 받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예를 들면:
- 독립 계약자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며 여러 회사나 클라이언트에게서 수입을 받는 경우,
- 자영업자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 투자 소득(배당금, 이자, 주식 매각 등)을 받는 경우,
- 임대 소득이나 기타 비고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양식은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이 자영업이나 계약직으로 수입을 벌어들일 때 사용되며,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1099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세금은:
- 사회보장세(12.4%)와 메디케어세(2.9%)를 포함하여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 사업과 관련된 경비(장비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를 공제할 수 있다.
W-2 양식:
W-2 양식은 고용주가 해당 직원(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근로 소득을 보고하는 양식으로, 연말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발급하며, 직원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의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직원의 총소득, 원천징수된 세금, 기타 세부 사항을 W-2 양식으로 직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직원은 이 W-2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세금 보고를 하며, 이는 고용주-직원 관계에서만 사용된다.
- 고용주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절반인 7.65%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7.65%)은 피고용자가 부담한다.
- 사업 관련 경비 공제가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연방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따른다.
2. 1099와 W-2의 장단점
1099 양식과 W-2 양식 중 어느 쪽이 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두 양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소득 구조, 세금 공제 가능성, 자영업세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099 양식의 장단점:
장점:
- 사업 관련 경비(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5.3%의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영업세의 절반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단점:
- 사회보장세(12.4%)와 메디케어세(2.9%)를 합한 15.3%의 자영업세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분기별로 추정 세금(Estimated Tax)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 관리가 복잡하다.
W-2 양식의 장단점:
장점:
-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절반(7.65%)을 부담한다.
-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되므로, 납세를 위해 돈을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다.
- 고용주가 대부분의 세금 계산 및 보고를 처리하므로,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다.
단점:
- 사업 관련 경비를 공제할 수 없거나 제한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연방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한다. 연방 표준 소득 공제액은 2024년 기준 $30,000(부부공동 신고 시)이다.
결론적으로, 절세 측면에서 보자면:
- 1099 양식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전부(15.3%)를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사업 경비를 많이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하고,
- W-2 양식은 사업 경비 공제액이 적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절반(7.65%)을 고용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유리할 경우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인 절세 계획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된다.
[10/25/2024 업데이트]
본인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1099나 W-2를 본인 회사 EIN이나 본인 SSN로 받을 수 있다.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SSN: Social Security Number)
(1) W-2로 급여를 받는 경우 (개인 SSN 사용)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절반(7.65%)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세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본인이 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미리 납부되므로 개인 소득세 신고가 간편하며 자영업세 부담이 없다.
사업 경비 공제 제한으로 절세 혜택이 적지만, 비용 공제 항목이 적고, 자영업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W-2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W-2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서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본인 회사 EIN로는 타사나 고객으로부터 W-2를 받을 수 없다.
(2) 1099로 급여를 받는 경우 (개인 SSN 또는 회사 EIN 사용 가능)
개인 SSN으로 1099 소득을 받는 경우:
개인 사업 소득으로 보고하며, Schedule C를 통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며, 경비를 공제할 수 있어 사업 경비가 많을 경우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영업세(15.3%)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소득의 절반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클 수 있다.
본인 회사 EIN으로 1099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의 사업 소득으로 보고하므로 회사 차원에서 경비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은 회사로부터 W-2 형태로 일정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본인의 급여와 사회보장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보게되며, 회사 형태가 S-Corp라면 배당을 받아 추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 회사가 있다면 회사 EIN을 통하여 1099 양식으로 소득을 받고 회사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공제액이 크지 않다면 본인 SSN을 통하여 W-2 양식을 선택하는 방식이 더 좋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세 계획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된다.
참고로, 한 명이 운영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Sole Proprietorship, S-Corp, C-Corp의 세 가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자영업세(15.3%)와 개인 소득세를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C를 사용하여 보고한다. 별도의 EIN 없이 개인 SSN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운영 규모가 작고 비용과 수입이 적은 경우, Sole Proprietorship 방식이 절세에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Sole Proprietorship은 본인에게 W-2를 발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소유주와 사업체를 동일 인격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2) S-Corporation
소득이 과세 투명성(Pass-through) 방식으로 개인에게 전달되며, 즉 회사의 소득이 주주에게 전달되어 개인 소득세로만 과세된다. 본인은 회사에서 급여(W-2)를 받고, 나머지 이익은 배당(Distribution)으로 받을 수 있다. 배당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크고, 경비가 적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부담을 줄이려 할 때 유리하다. 다만 S-Corp은 추가 회계비용과 급여 관리를 요구하므로 규모가 작을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3) C-Corporation
회사가 먼저 법인세를 낸 후, 배당으로 지급된 소득에 대해 개인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고, 소득을 회사에 유보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한 큰 기업에 적합하다. 개인 사업자로 작은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C-Corp은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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