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2월 14일에 일어난 일:
BC 49년 -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넘으로써 카이사르 내전 시작.
1776년 - 미국 독립에 큰 영향을 끼친 토머스 페인의 '상식론(Common Sense)' 출판.
1951년 -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 폐지.
1991년 - 일본 정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폐지.
2015년 -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 아파트 대형화재로 130명이 죽거나 다침.
오늘의 묵상: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
1951년 2월 14일, 73년 전 오늘,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이 폐지되었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의 출범과 함께 일제 강점기 친일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법이 제정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프락치 사건, 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 등으로 반민특위는 1949년 해체되고 반민법은 1951년 오늘 폐지되었습니다.
1948/08/16: 제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상정
1948/09/22: 반민법 공포
1948/10/1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 출범
1949/01/05: 반민특위 중앙청 사무실에서 활동 시작
1949/05- :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의원 10여 명 남로당 프락치(끄나풀, 간첩의 러시아어) 혐의로 체포
1949/06/06: 이승만 지시로 경찰이 반민특위 청사 습격
1949/02/26: 김구 암살사건
1949/10/04: 반민특위 해체
1951/02/14: 반민법 폐지
반민법은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공정책을 우선시한 이승만 정부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세력의 방해로 친일 잔재 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더 중요하다. 반공을 위해서는 친일을 문제시할 수 없다. 친일파를 다 잡아들이면 빨갱이는 누가 잡냐"는 신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자 680여 명을 검거했지만 실형을 받은 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하였고 그들도 모두 1950년 6.25 전쟁 전후로 풀려나 친일파 숙청 작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혹자는 반민법이 민족을 분열시킨 악법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친일과 반일, 우익과 좌익 등의 흑백논리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에게 부역한 자국민 6,700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중 767명을 처형하고, 4만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훗날 프랑스에 다시 국가적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민족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물론 35년간을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남의 도움으로 갑자기 독립되어 북한의 위협과 미 군정하에 있던 대한민국의 처지가 제2차 대전 후의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겠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부러운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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