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2월 2일에 일어난 일:
1848년 - 미국-멕시코 전쟁을 종결짓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체결.
1895년 - 조선, 교육입국조서 반포.
1913년 - 티베트와 몽골, 몽장 조약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서로 인정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하다.
2017년 - 대한민국의 운송기업 한진해운 파산.
오늘의 묵상: 교육입국조서
1895년 2월 2일, 129년 전 오늘,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입국조서란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1894년 6월에 학무아문을 두고 제도상으로 새로운 학제를 실시하였던 조선은 이를 통해 관학을 세우고, 1895년 1월에 선포한 홍범 14조'의 제11조에서 외국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해 언급하였으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조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조서는 ①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이며, ②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신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고, ③ 교육의 3대 강령으로서 덕육·체육·지육이 있음을 들고, ④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곧 국가중흥과 국가보전에 직결되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의 학제 확립에 기여했으며, 조화로운 지덕체 교육을 강조했던 서구의 교육사상가 로크(John Locke)의 삼육(三育) 교육이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서양 교육 체제의 도입, 교육기관 설립,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고종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완전히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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