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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3월 18일: 99년 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탄핵

해양맨 2024. 3. 18. 00:00

역사 속 오늘, 3월 18일에 일어난 일:

1229년 - 6차 십자군 전쟁: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가 예루살렘의 왕임을 선언하다.

1925년 -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되다.

1937년 - 미국 텍사스 뉴 런던 학교에서 가스관 폭발 사고로 최소 295명 사망, 300명 부상.
1965년 - 소비에트 연방의 보스토크 2호에 탑승한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을 하다.
2014년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오늘의 묵상: 이승만 탄핵

1925년 3월 18일, 99년 전 오늘,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됐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그 후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였으나 4·19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여 여생을 보냈습니다.

 

1920년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공식 사진. (출처: 이승만기념사업회)

 

이승만은 3.1 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1925년 탄핵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핵은 1925년 3월 11일에 이뤄졌고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참조),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18일 이승만을 탄핵하고, 23일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23일 박은식을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그는 노환으로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부록에 실린 이승만 탄핵 심판문 가운데 일부분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야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42호 부록에 실린 이승만 탄핵 심판서.

 


따라서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첫 탄핵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과 해방 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타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두 번이나 떠나야 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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