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4월 23일에 일어난 일:
1594년 - 임진왜란: 제2차 당항포 해전 발발.
1919년 - 서울에 한성임시정부 수립.
1948년 - 남북연석회의 결의문이 발표되다.
1952년 -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하다.
1996년 - 이라크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식당을 덮쳐 45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
오늘의 묵상: 한성임시정부
1919년 4월 23일, 105년 전 오늘,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19년 3월 초 이교헌·윤이병·윤용주·최전구·이용규·김규 등이 이규갑에게 임시정부 수립을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각 방면의 대표들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국민대회'를 통하여 임시정부 각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여, 1919년 4월 23일 서울 서린동 봉춘관에 모여 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 취지서, 결의사항, 각원 명단과 파리강화회의 대표, 그리고 6개 조로 된 약법(約法)과 임시정부령 제1·2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결의사항으로 ① 임시정부 조직, ② 일본의 조선통치권 철거와 군대의 철퇴 요구, ③ 파리강화회의 대표 선정, ④ 일본관청의 관공리 퇴직, ⑤ 납세 거절, ⑥ 일본관청에 청원급 소송 금지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각원으로 집정관 총재에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에 이동휘 등을 선출하고 ,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이승만·민찬호·안창호·박용만·이동휘·김규식·노백린 등을 선임하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아래의 원칙하에 상하이를 거점으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들이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개편되었습니다.
-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해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서울 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둔다.
-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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