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G는 'Refund Guarantee'의 약자로 '선수금 환급보증'을 의미한다. RG는 선박 건조계약 체결의 핵심으로, 조선소가 계약서에 있는 선박 건조 대금을 ‘선지급’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혹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조성한 펀드(Fund)에서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하는 RG를 받아 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선박 건조과정에서 인도 지연이나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나 보험사 혹은 특수법인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 즉 RG Letter(RGL) 혹은 RG Bond(RGB)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선주나 금융사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