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7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은:
1453년 - 프랑스가 백년전쟁에서 승리
1918년 -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의 생존자들을 구출한 RMS 카르파티아 침몰
1918년 - 러시아 제국 마지막 차르인 니콜라이 2세 일가족이 처형당함
1948년 -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되어 시행됨 (제헌절의 유래)
1959년 -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 사고 (67명 사망, 150명 부상)
1968년 - 이라크 혁명 발발
1969년 -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공식 (1975년 9월 완공)
1996년 - 트랜스 월드 항공 800편 추락 사고로 탑승객 230명 전원 사망
1998년 - 암매장된 후 발굴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유해 장례식을 치르고 페트로파블롭스크 성당에 안장됨
2007년 - TAM 3054편 참사로 199명 사망
2014년 - 말레이시아항공 17편 격추 사건으로 탑승객 298명 전원 사망
2016년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침
오늘의 묵상:
1948년 7월 17일, 75년 전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날은 1948년 7월 12일이지만 국회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한 날은 7월 17일입니다. 제헌헌법이 이날 공포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공포한 날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삼았다면 헌법에도 이 날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 헌법에는 헌법을 제정한 7월 12일은 명시되어있지만 공포한 7월 17일은 없습니다.
제헌절과 함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하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되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현재까지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 헌법 전문과 본문 제1장 1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이곳에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하고'를 삽입/명시하자는 의견임]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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