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1월 17일에 일어난 일:
1558년 -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으로 즉위.
1869년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개통.
1905년 -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을사늑약 체결.
오늘의 묵상: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118년 전 오늘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제국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했습니다. 어전회의에서도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 일본제국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때,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무효’ 임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공훈이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정부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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