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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8월 14일: 15년 전, 삼성비자금특검 선고공판

해양맨 2024. 8. 14. 00:00

역사 속 오늘, 8월 14일에 일어난 일: 

1592년 -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 승리
1945년 -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일본의 무조건 항복 수락
1965년 -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1980년 -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김대중 등 재야인사 24명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첫 재판 열림
2005년 - 헬리오스 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그리스의 마라톤과 바나바스 산에 추락, 121명 사망

2009년 - 삼성특검, 이건희에게 벌금 1천100억 원 선고

 

오늘의 묵상: 삼성비자금특검 선고공판

2009년 8월 14일, 15년 전 오늘, 삼성비자금 특검 선고공판에서 이건희에게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삼성그룹의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권, 법조계,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삼성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4차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하는 김용철 변호사.

 

2007년 11월 23일, 국회는 “삼성 비자금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비자금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삼성 비자금 특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비자금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청와대 측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전격적으로 특검법안을 수용했습니다.

 

삼성 특검의 수사 범위는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비자금 조성 여부,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그리고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4개의 고발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4개의 사건은 서울 통신기술과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저가 배정 사건, e삼성의 회사 지분거래 등이었습니다.

 

삼성비자금 특검의 최종 선고공판 전인 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삼성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2009년 8월 14일 발표에서 차명계좌 1199개와 차명주식 324만 주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373억 원을 찾아냈지만, 이는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주식을 ‘불린’ 개인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에겐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고, 이 회장은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조세포탈에 대한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에 대한 특검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논란을 더하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판결 4개월여 만인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복권하였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건희를 사면·복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8년 후인 2018년 4월 9일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때 이건희 회장을 제대로만 처벌했더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있었던 박근혜-이재용 간 정경 유착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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