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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역사 속 오늘, 8월 22일: 114년 전, 한일 병합조약 체결 (건국절 논란)

해양맨 2024. 8. 22. 00:00

역사 속 오늘, 8월 22일에 일어난 일: 

1485년 - 보즈워스 전투를 마지막으로 장미 전쟁이 끝나고, 헨리 7세가 영국 국왕으로 즉위
1864년 -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고 그 결과 적십자 탄생
1904년 - 제1차 한일 협약 체결
1910년 - 한일 병합조약 체결
1965년 - 전국 고교생 및 대학생 1만여 명,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요구 시위
1980년 - 대한민국, 신군부 실권자 전두환, 대장으로 전역
1999년 - 중화항공 642편 추락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15명 중에서 승객 3명 사망
2006년 - 풀코보 항공 612편 추락 사고로 승객 160명, 승무원 10명, 총 170명 전원 사망

 

오늘의 묵상: 한일 병합조약 체결

1910년 8월 22일, 114년 전 오늘, 일제가 이완용을 앞세워 강제로 한일 병합조약을 성립시켰습니다.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이 나라를 넘기는 조약에 서명한 날은 8월 22일이고, 일제가 한일 병합조약을 공포한 날은 8월 29일입니다. 

 

한일 합방조약 혹은 국권피탈, 경술국치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을사조약 (1905년)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 7 조약 (1907년)으로 군대를 해산당하고, 기유각서 (1909년)로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잃어버린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고,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조인된 합병조약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병합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라고 한일 양국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의 35년간은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일제가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했던 나라를 다시 찾아오려는 독립투쟁의 역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즉,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을 잃고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정부 상태에서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았으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병합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일제 강점기를 일제의 식민통치기가 아닌 대한민국 독립투쟁기로 보는게 마땅하며, 1919년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 망명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해를 건국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일 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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