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8월 29일에 일어난 일:
612년 -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1910년 - 한일 병합 조약 공포. 경술국치
1949년 - 소비에트 연방, 원자폭탄 실험 성공
1972년 - 대한적십자사,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참석 위해 평양 도착
1987년 -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발생: ㈜오대양 용인 공장서 박순자 사장 등 32명 집단자살
오늘의 묵상: 한일 병탄 조약
1910년 8월 29일, 114년 전 오늘,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한일합병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경술국치, 국권피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에는 '한일합방'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한일합병' 혹은 '한일병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합방'이나 '합병', '병합'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무력에 의한 침탈”의 뜻을 지닌 ‘병탄(倂呑)’을 써야 맞습니다. 병탄이란 “남의 물건이나 국가를 강제로 빼앗아 합치는 것”을 뜻하며, 굳이 '합방', '합병', 혹은 '병합'을 쓰고 싶으면 그 앞에 '강제'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을사(보호) 조약도 통상적 의미의 조약이 아닌 일제의 강박에 따라 맺은 ‘늑약’이므로 '을사늑약'이 맞습니다.
'한일 강제 합방조약'이 무효인 이유는 강제성을 떠나서라도 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3년 전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양국이 서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로서,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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